10명 중 1명 가산세 납부…민원인과 마찰 원인
서귀포시·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서귀포시가 건축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깜빡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내는 납세자들을 위해 건축물 취득세 납부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총 2499건이며 이 가운데 10.6%인 265건이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했다.

건축물을 준공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가 서귀포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하고, 이마저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건축주들이 조세 법률과 행정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기한을 넘기면서 건축물 취득세 가산세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해 왔다.

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지역회장 김무순)와 건축물 취득세 가산세 문제 해소와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건축주가 서귀포지역 건축사를 방문하면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하면 건축사에서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서귀포시청으로 제출한다.

시는 세움터시스템를 통해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된 건에 대해 가산세 없이 취득세 자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시청을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없어진 셈이다.

건축주가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부과로 인한 마찰을 빚는 일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