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중생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건네받은 김모씨(25)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김모양(14)과 대화 중 돈을 요구하고 상반신 나체 사진을 건네 받은 뒤 이듬해 3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김씨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한 혐의다.

황미정 판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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