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7일부터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구간은 임항로 6부두 앞, 거로사거리 북측,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읍·면지역 임항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차량 총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에 받는 무게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들어 과적차량 운행 2건을 적발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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