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차량 운행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지역 모 식당 앞에서 송모씨(39)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송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3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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