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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1명 늘리자 기존 중도매인 사전협의 미이행 15일 경매중단
추석코앞 17일부터 위판 재개 결정 양측간 협의점은 찾지 못해

중도매인 신규가입 문제를 놓고 제주지역 A수협에서 중도매인들이 위판을 거부해 경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수협과 중도매인이 17일부터 위판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일시 봉합책일 뿐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

지난 15일 도내 A수협에서 중도매인들은 신규가입 문제로 위판을 거부하면서 경매는 중단됐고, A수협은 긴급히 고기를 전량 수매했다. A수협은 이날 전 직원을 동원해 수매한 고기를 냉동창고로 옮겼다. 

수협과 기존 중도매인은 협의를 통해 신규 가입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입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A수협에 보냈다. 신규 가입을 허가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수협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신규 가입을 허가했고, 기존 중도매인들이 "사전 협의도 없이 신규 가입을 허가해줬다"며 위판을 거부했고, 신규 가입을 철회하기 전까지 위판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수협은 17일부터 기존 61명에서 62명으로 1명을 증원해 위판을 재개키로 했다. 기존 중도매인들도 어민과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위판에 참여키로 했다.

A수협 관계자는 "17일부터 중도매인 1명을 늘려 위판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기존 중도매인측과 만나 협의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도매인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어민과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17일부터 위판에 참여한다"며 "그렇다고 이번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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