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9월중 선납하면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등 연 4회 신청 납부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6월 현재 19만건 271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는데, 이는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49%에 달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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