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9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S씨(47·안산)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0월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9.77t)에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A호의 선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제주도내 어선 3척의 선주들로부터 50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S씨는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과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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