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음달 12일까지 '2018년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우수음식점 현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일업종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2년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의 231개 우수음식점이 지정됐다.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수산물은 고등어, 갈치, 명태, 낙지 등 다소비품목 12개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http://www.nfqs.go.kr)을 참조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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