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해 종전 3명으로 제한됐던 인건비 지원을 모든 보육교사로 확대되고 장애아 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휴일·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월 100만원 가량)가 신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을 포함한 국공립 또는 법인운영 시설에 대해 영아반 담당 교사의 인건비를 기존에는 50%만 지원했으나 7월부터 2명에 한해 인건비가 100% 지원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예산 지원으로 기존 보육시설에서 영아를 최대 5만8600명까지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5월부터 관할 시·군·구청 보육사업 담당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연합>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