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자료사진).

양돈농가, 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불복해 항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주장 추가 소송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가 하면 본안소송 첫 변론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법 등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59곳중 57곳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농가들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지난 8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양돈농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여기에다 양돈농가는 악취방지법 관계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위헌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청구에 따른 본안소송 첫 변론도 아직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 정비 등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무단 배출 근절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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