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15억4000만원을 투입해 916곳에 자기차고지 1524면을 조성했다.

이중 시는 차고지 의무사용기간(5년)에 해당하는 차고지 210곳 376면에 대한 일제점검을 10월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차고지 멸실,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현지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