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7)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5년 8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 등 2명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전씨는 또 2016년 6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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