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경등록 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등도 가능"
사업자 "대중제로 신고할 것…직원생계 막막"

속보=제피로스 골프클럽이 기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회원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2018년 10월 2일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 행정처분 가능성을 제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제피로스 골프클럽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을 지속 지연시킬 경우 향후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제피로스 골프클럽은 지난해 9월께 신탁 공매를 통해 ㈜형삼문에 토지와 시설에 대한 권리가 넘어간 상태다.

지난달 7일에는 골프클럽 운영주체인 ㈜제피로스씨씨가 파산했으며, 현재 제피로스 골프클럽 운영법인은 ㈜로드랜드엠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상호, 대표자명 등의 양수·양도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양도·양수가 이뤄지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변경신청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변경 신청할 것을 경고했다"며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골프장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800억원 규모의 기존 회원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사업자 측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사업자는 회원권 승계를 거부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간, 등록 변경 기간, 승계 규정 등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삼문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문 닫으라는 것"이라며 "하루 벌어 먹고사는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한다면 대중제로 신고할 것"이라며 "㈜제피로스씨씨의 파산으로 기존 회원들은 파산채권자 지위로 변경됐으므로 현재 '회원'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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