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내년 1월 도전역 확대 위한 조례 도의회 제동
차량 증가로 사태 악화 우려…조기 시행 절실

내년 1월 제주도 전역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가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형차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도는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소형차는 물론 경차와 전기차 등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내년 1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위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지난 7월 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조례 개정안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절차를 연말까지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내년 하반기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차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막지 못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43만5015대, 2016년 46만7243대, 2017년 50만197대 등 매년 3만대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차고지증명제가 조기에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