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행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2008년부터 번역 수수료 부담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 민원편의 시책이다.
신청건수는 2008년 149건, 2011년 188건, 2014년 252건, 2017년 354건 등 증가 추세며, 올해도 9월말 현재까지 246건이 접수됐다.
영문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서비스 신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하면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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