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최근 제주에도 인사노무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건설사 사장님은 "일용직이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출석 통보서가 왔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예전 같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해서 퇴직금 지급을 면해 왔지만 지금은 법대로 운영하기를 요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는 제주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늘어난 면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노동법적인 인식이 강화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예전의 주먹구구 방식으로는 안 되고 명확한 규정정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비치해 회사를 규정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10인 미만인 경우라도 이를 작성하는 것이 일관되게 회사를 운영해 나중에 당면할지도 모르는 큰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사업주는 임금대장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각종 수당을 기타 수당으로 묶어 버리지 말고 세분화해서 문제가 없게끔 관리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습관적으로라도 사직서를 받도록 하자. 이는 나중에 재입사하거나 부당해고가 다퉈질 때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고 퇴직금 분쟁에서도 유용한 증거자료가 된다. 

제주에서도 커져가는 인사노무문제를 이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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