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 1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0일 반입금지 해제…도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취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5389원…7월 소폭 상승 1만5667원 유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도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가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하락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10일 구제역 발생과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제주산을 포함, 국내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돼 반입금지 사유가 소멸했고, 도민들만 비싼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불만 등을 고려해 15년만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허가했다. 

도민들은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에 유통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거나 외국산 이외에 제주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돼지고기 외식비 물가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삼겹살 외식비는 200g 기준 1만5667원으로 서울 1만6575원과 경남1만5552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도내 삼겹살 평균 외식비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5389원을 유지하다 7월 1만5667원으로 소폭 상승, 현재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반입 허용 이후 올 4월까지 4000원대를 유지하던 경락가격은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인 7~9월 전년과 비교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7월 경락가격은 5928원으로 지난해 동기(6044원)와 비교해 116원, 8월은 6017원으로 지난해(6782원) 보다 765원 하락한 6017원, 9월은 6958원으로 지난해(7227원)보다 269원 차이 나는데 그쳤다.

도외지역산 돼지고기 도내 반입량도 2017년 142t, 2018년 438t으로 총 580t에 머물렀다. 

주부 조모씨는 "다른 지역 돼지고기가 반입되면 돼지고기 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다"며 "식당이나 대형마트에서도 1년전과 비교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육지부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수요가 많아져 올해 4월까지 4000원대를 유지하던 제주산 지육 경락가격이 5월부터 다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관계자는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는 경락가격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섣불리 가격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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