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정(연합뉴스).

소병훈 의원 국감 자료
과오 인정 10.2% '2위'
수사관 교체율도 79%

제주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 이의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신뢰 회복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건, 2014년 21건, 2015년 18건, 2016년 20건, 지난해 22건이다.

도내 수사과오 인정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2건, 지난해 1건 등 총 11건으로, 과오 인정율은 지난 5년 평균 10.2%에 이른다. 이는 강원(11.4%)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두번째로 높다.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를 교체 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 107건, 불친절 등 수사태도 6건, 사건청탁 의심 1건, 기타 136건 등 총 250건이다. 

이 중 교체 수용 건수 비율은 79%(197건)로, 전국 평균 75%보다 높았다.

한편 수사이의 제도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신청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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