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2018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기준과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며,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6000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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