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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총괄감시체계 구축…읍면동별 보안관 위촉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타운하우스·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가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14일까지 불법 숙박행위 근절과 숙박업소 지도감독 관리 체계화를 위해 숙박업소 총괄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 직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불법숙박행위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별 단속보안관을 위촉해 감독을 강화한다.

또 도청 또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등록(신고) 숙박업소 조회가능 페이지를, 행정시 홈페이지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각각 개설키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숙박업 홍보(등록)시 숙박업신고증, 민박신고필증 등 관련정보 게시(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숙박행위로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2015년 112건(136명), 2016년 42건(45명), 2017년 51건(60명), 올해 8월말 29건(31명)이다.

최근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해 불법숙박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개별관광이 늘어나면서 공유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가 생겨나면서 불법운영, 성범죄, 절도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등에서 투숙객들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청소년 혼숙우려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공유사이트와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개인대 개인간 계약 후 은밀하게 영업을 하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숙박행위 근절 등을 위해 총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통해 정상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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