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보복 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추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월 28일 A씨가 자신을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3월 5일 A씨가 영업하는 제주시 모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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