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시 선적 전 연안어선에 대해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어업허가 갱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어업허가 갱신은 2014년 1월 1일로 전국 동시 어업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관내 연안어선 707척에 대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에 어선검사증서와 선적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어업허가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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