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블록체인특구 방향과 전략<하>

제주시 전경(자료사진).

지역특구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등 기대
가능성 부각·대내외 경쟁력 구체화 미흡 약점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 허브도시'구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제주를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로 만들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지역특구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201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받는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신청가능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점 역시 제주에는 호제로 꼽힌다. 국제자유도시로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베드'라는 점도 주목된다.

관건은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제주만의 경쟁력과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보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첫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분리 대응이 강조됐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리는 규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거래소 내 시세 조종이나 자금세탁, 범죄 행위 결제 수단 오용 등 암호화폐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만 매몰되다보면 탈중앙성, 투명성 등 블록체인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력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규제자유특구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와 정부 내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분리 사고'도 여전한 상황이다.

15일 제주연구원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 쟁점과 성공요건' 정책토론회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다.

김주원 크라우드 대표는 "블록체인을 미래경쟁력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등 구체성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지자체간 경쟁에 있어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특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세원 블록테크 대표도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제주가 강조하는 '경쟁력'의 실체에 질문을 던졌다. 강 대표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비롯해 이를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인력과 연관 산업 창출과 유치, 자본 규모가 중요하다"면서 "서울·부산 등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구 지정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다. 지역특구법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직접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했다. 다만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