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17일 기자회견 "유동화전문회사 이용해 공매가 하락" 주장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800억 회원권 승계 않으면 투쟁 지속"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대표 홍은실)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피로스 골프장 부정 공매를 무효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대주주와 제피로스골프장 NPL(부실채권)인수회사 및 골프장 인수회사 대표는 하나자산신탁 담당자와 공모하고 하나자산신탁 웹사이트를 통해 2016년 8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매를 21차례 진행했다"며 "이 결과 공매금액 993억7500만원이 12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공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청화대부가 우선수익권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염가에 인수한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12일동안 12차에 이르는 공매를 다시 진행, 당초 공매가격의 4.71%인 57억8300만원에 낙찰받았다"며 "이들은 형삼문이란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해 공매가를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받은 직후 제주도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골프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를 완료해 완벽히 회원들을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탈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은밀하게 골프장 부동산을 피고 형삼문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한 후 제피로스씨씨의 무형재산인 골프장 운영권과 인적 설비인 근로자들까지도  피고 형삼문 및 피고 로드랜드엠에 위탁, 고용승계 받는 방식으로 형해화시켰다"며 "형식상 제3자이면서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케이원파트너스대부를 내세워 7월께 제피로스씨씨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는 채권자파산신청을 하고 지난달 파산선고를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도의 인허가절차도 없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한다고 공지하고 회원들의 이용권한을 하루 아침에 박탈하고 회원 지위나 입회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원권은 VVIP 포함 정회원 720여명, 주중회원 160여명 총 860여명의 800억 규모"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제주동부경찰서에, 무허가 영업으로 제주세무서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라며 "공매 무효 인정이나 회원권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투쟁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 권익 보호를 요구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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