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타인과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김모씨(5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애향운동장 시민공원에서 타인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둔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수색하다가 차량 뒤에 숨어 있는 김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주취폭력사범'은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의 치안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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