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21일 현장서 신청 접수

11월말 입주 예정인 제주 봉개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들에게 기본임차 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세대에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봉개 LH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80세대 등 총 540세대로 조성됐다.

이번 보증금 지원에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제주도는 임대차보증금을 공공임대사업자인 LH, JDC 또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해 입주자에게 평균 50% 내외의 임대차 보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입주자 사전점검일인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봉개 LH아파트 현장에서 하면 된다. 고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