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 강화·주민 불편 확대 불가피" 순회설명회 누락 등 지적
제주도 "도립공원→국립공원 격상, 자연공원법 적용 등 기존 동일"

환경부와 제주도가 공동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지정 계획에 우도면 주민들이 '우도 제외'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우도 국립공원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반대위)'는 지난 12일 "우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우도 주민 1800여명 중 절반이 넘는 1000여명이 서명했다.

반대위는 탄원서에서 "우도 앞 바다와 일부 토지는 (이미)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다 국·공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유지"라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관리를 받게 되는 등 생활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한 마을 순회 설명회에 우도가 포함되지 않은데다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149명 중 우도 주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관계 부처 협의·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바깥에 있으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아우른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산 지역(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핵심지질명소)과 제주곶자왈(육상)과 우도·추자·마라도·성산일출·서귀포(해양) 등 도립공원 6곳을 포함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현재 153㎢인 국립공원 구역을 오름과 곶자왈, 해양 등까지 포함해 673㎢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격상하는 것일 뿐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우도 외에도 도립공원 지정 지역에서는 별도의 순회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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