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허위 난민 신청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파모씨(35)와 누모씨(33)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씨(3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파씨와 누씨는 지난 6월 20∼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국에서 종교문제로 탄압을 받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다씨는 지난 4월 3일 허위 난민 신청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되자 그 수법을 파씨와 누씨에게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행정 및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형을 선고받고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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