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보 제1호 발령
△제주시에서는 최근 할인회원권 등을 빙자, 소비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심각해 일반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함께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요피해유형:①할인회원권 마케팅 업체들의 텔레마케팅 공세로 회원혜택 등을 과대포장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금을 결제해 금전적 피해 유발 ②계약의 취소나 철회를 거부하거나 회원 모집 후 잠적하는 사례 ③신용조회를 이유로 신용카드번호 도용사례
△소비자 주의사항:①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주의할 것 ②계약서나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③해약의사가 있을 때 반드시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낼 것 ④신용카드결재 때 할부결재를 이용할 것(업체 도산 후 신용카드회사에 항변권 행사 가능) ⑤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훼손하지 말 것 ⑥피해발생 때 빠른 시일 내 소비자고발센터와 상담
△문의=제주시 지역경제과 750-7497, 소비자고발센터 756-9898.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신청안내
△신청대상=’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농인으로 소득기준이 가구원 1인당 48만6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고 재산기준이 7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아들·딸)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특별조사기간 5월 25일까지)
△신청서류=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호적등본, 재산관계 서류
△신청결과=심사 후 14일 이내 본인에게 통보
△연금지급금액=월 3만 5000원(부부가 대상이면 1인 월 2만 6250원)
△문의=제주시 사회복지과 750-7313,각 동사무소.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 수령촉구 안내
△확인방법=제주시 세무1과 수납계, 각 동사무소 게시판, 인터넷(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됨
△수령방법=신분증과 도장 지참해 수령하거나 전화로 거래은행명과 본인명의 계좌를 통보 후 수령
△유의사항=지급통지일 이후 5년경과시 시효소멸로 청구 불가능
△문의=제주시 세무1과 수납계 750-7527.

 ▲다른지방돼지 및 그 생산물 도내반입금지 조치안내
△반입금지일시=18일부터
△반입금지대상=다른 지방 돼지 및 그 생산물(고기, 부산물, 분뇨)
△위반 때 조치사항=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근거=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111조 및 동법시행조례 제136조
△문의=제주시 산업과 750-7391.

 ▲2002 재해예방 포스터,표어 공모
△기간=30일까지
△주관=제주고(시,군)
△부분=초·중·고등부
△분야=포스터,표어
△작품규격=포스터(2절 아트지),표어(16자 내외)
△응모자격=작품 응모일로부터 현재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고교 재학생
△문의=제주시 건설과 753-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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