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자료사진).

3년간 수수료 부과액 36억…미납액 1억7000만원
폐업 하면 회수 어려워…강제 징수 조치 대책 주문

제주시내 음식점 등 업소 음식물쓰레기 처리요금 미납액이 3년간 1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시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소는 총 4336곳(다량배출사업장 409곳·소규모 음식점 등 3927곳)으로 집계됐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가게 앞에 내놓으면 차량이 방문해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거금액은 음식물쓰레기 1㎏당 51원이며,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다. 매월 납부 금액은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5000원 내외, 다량배출사업장은 3~5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후불로 진행하다 보니 제 때 쓰레기 수거금액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수수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6년 5만1788건·11억2658만원, 지난해 5만3457건·15억5809만원, 올해 8월 기준 3만5387건·10억301만원 등 3년간 총 14만632건·36억877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미납건수와 미납액은 2016년 2559건·4520만원, 지난해 1663건·5121만원, 올해 8월 기준 3066건·7401만원 등 3년간 총 7288건·1억7042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현재 3회 이상 미납액이 발생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납건수가 증가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수수료를 장기 미납한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폐업해 징수액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는 사업장에는 지위승계 및 신규 등록 거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신규 및 기존 사업장에는 자동납부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요금수납 방식을 선불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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