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만5183건, 올해 1만3199건 달해
지난 4년간 도용 등 83건...검거 70% 그쳐

제주에서 한해 2만명 이상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제주지역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례는 3만6754건에 이른다.

발급 사유는 분실이 2만5183건(69%)으로 가장 많고 훼손 4037건이 뒤를 이었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 1만8749건 중 70%인 1만3199건이 분실 사유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도민 10명 중 7명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다시 발급받는 셈이다.

제주에서 신분증을 도용한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제주에서 83건의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고, 검거는 58건(70%)에 그쳤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다.

무사증 입국자가 많은 제주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월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7명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편으로 도외로 무단 이탈시키려 한 중국 현지 알선총책이 6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소 의원은 "주민등록증 분실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경찰은 주민등록 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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