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오는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에 따른 동절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기간은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어린이집,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학교절대보호구역 등 136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특별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협조 하에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원 등 12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등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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