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동료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 지역 숙소 거실에서 L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과 흉기로 L씨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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