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간 허가기간을 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안어선 893척의 어업허가 1300건에 대해 12월 초까지 허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서지역인 추자면, 우도면의 경우 허가신청에 따른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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