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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용실태 특별조사 완료…7587필지 대상 처분의무부과
소유주 상당수 '부랴부랴' 경작 전환…절반 이상 유예 결정

제주도내 농지 상당수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정에서 해당 소유주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지만 절반 이상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2008년 이후 취득한 농지 7만8915필지·1만2750㏊에 대한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1단계(2015년 8~2016년 2월)는 도내 비거주자 취득농지 1만2698필지·1756㏊, 2단계(2016년 4~2017년 7월)는 최근 3년(2012년~2015년 9월 30일 도내 거주자 취득농지 2만5693필지·4263㏊, 3단계(2016년 9~2017년 3월)는 2008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1·2단계 조사 대상 제외) 4만524필지·6731㏊ 등 7만8915필지·1만2750㏊다. 

도는 조사결과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 7587필지·799㏊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1077필지·101㏊는 소유지가 행정기관의 처분명령에 따라 농지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도는 1541필지·141.5㏊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고, 132필지·5.4㏊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고했다. 또 1145필지·134.0㏊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부과를 위해 청문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절반을 웃도는 3824필지·422.5㏊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유예했다. 그 동안 농사를 짓지 않다가 강제 처분의무가 부과되자 소유주들이 경작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분유예를 받은 토지소유주 중 일부는 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해당 농지에서 3년간 경작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3년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5만1238필지·7472ha)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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