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경찰과 한 달간 합동단속 3곳 적발

최근 미분양 주택과 농어촌 민박에서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행정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한 달간 숙박업소 9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업소 등 3곳을 적발하고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용도 변경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미분양 주택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 하루 숙박료 14만원을 받는 등 마치 펜션인 것처럼 불법으로 운영해왔다. 

또 B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동일번지의 별채 건물에 객실 6개를 운영하면서 전체 객실이 영업신고를 받은 것처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았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일부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C업체 또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으로 별채 건물 1동을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이번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업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치경찰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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