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아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는 차고지 규격 미달 등 이유로 차고지 증명이 승인되지 않아 자동차 계약금 손실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제시된 제도다.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은 출입가능 여부와 주차구획선 표시여부 등을 작성한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심의를 통과해 확보한 차고지 증명의 유효기간은 30일로 기간내에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차고지증명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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