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제민일보 = 여주영 기자]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온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언됐다.

1일 서울 대법원은 A 종교의 신도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 씨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선고,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로 판단했다.

이에 오 씨는 이날 내려진 판결에 대해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국내 1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ㄱ씨는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편지를 받거나 봉사활동 장소에서 '매국노가 떠준 밥을 먹을 순 없다'는 노인을 만나기도 했다"고 호소했던 바, 이날 내려진 판결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들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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