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구형

무기징역 구형 (사진: YTN)

[제민일보=김자영 기자]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던 서울대 토막 살해 사건의 범인 변경석이 무기징역 구형을 받아 비난이 거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변 씨의 살해 행각 수준이 악랄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발찌도 구형됐다.

약 3개월 전 여름께 변 씨는 서울대 공원 주차장 근처 풀밭에 사체 일부를 분리해 넣은 봉지들을 버린 혐의로 대중을 충격케 했다.

당시 이를 최초로 발견한 A 씨는 "악취가 심해 확인해보니 사체 부위들이 담겨 있었다"고 신고, 사체 머리를 제외하고 발견된 신체 부위들을 두고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 있다.

이에 노래방 사장이던 변 씨는 "도우미가 제대로 놀아주지 않는다며 화내길래 싸웠다"며 "카운터에 있던 칼로 일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

믿을 수없이 잔혹한 범죄에 대중의 공분이 거셌던 바, 이날 검찰이 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일각에선 "이게 무기징역 구형 밖에 안 되냐. 말도 안 된다"고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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