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담배를 제주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중국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판매책 쩐모씨(31) 등 2명과 국내 매입책 중국인 리모씨(40)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쩐모씨 등 2명은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인솔하는 일을 하면서 지난달 26일 중국 현지 마트에서 한국산 담배 130보루(보루당 한화 1만1000원)를 구입한 뒤 세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27일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에게 한 보루씩 나눠 국내로 밀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담배가 국내보다 4배 이상 저렴해 제주에 들여와 판매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담배를 리씨에게 보루당 2만원에 팔아 차익을 챙기려 했고, 리씨는 매입한 담배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루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밀수 담배를 판매하려던 현장을 급습하고 담배 130보루도 전량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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