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돼지열병·구제역·소결핵병 지위상실 수년째…직간접 손해 막대

제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는 1999년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5월 지위를 상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 선행조건으로 지난해 돼지열병 예방접종시 감염되고 있는 롬주(백신 바이러스) 근절을 제시했다.

도내에서 롬주는 2014년 20곳, 2015년 22곳, 2016년 32곳, 2017년 26곳에서 검출됐다. 올해에도 8곳에서 반응이 나왔다.

도는 지역단위 돼지열병 청정지역 재획득을 위해 올해 5월 '돼지열병 백신정책 추진 및 로드맵 및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도는 올해 생마커 백신을 시범적용하고 내년 백신접종 도입 및 안정화, 2021년 마커백신 중단 여부 결정, 2022년 청정지역 인증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양돈농가와 단체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1년 인증받은 구제역 청정지역의 지위도 재획득-상실 등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2014년 7월 상실했다. 특히 구제역은 지역단위 인증에서 2002년 국가단위 인증 체계로 변경됐다.

소결핵병도 2003년 제주가 청정지역으로 인증됐지만 2012년 3농가 28마리에서 구제역이 발생, 지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소결핵병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인증은 요원하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재인증이 늦어지면서 축산업 등 제주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손해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한 결과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재인증을 위해 농가 등과 협력해 후속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차단방역을 강화, 외유유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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