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사회부 차장

주민자치(Citizen Autonomy, 主民自治)는 시민자치와 동의어다. 이때 '시민'이란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다.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근대적 지방자치의 양 날개로 간주된다. 주민자치가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단체자치는 중앙정부(국가)로부터 독립한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본래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형성, 법제화되어 미국 등에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품앗이, 두레 등 주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지역의 일을 함께 해결해 왔다.

또 예전 읍·면·동사무소의 보조기구에 머물던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서로 도우면서 지역의 일을 함께 해결하는 한층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은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안덕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안덕면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안덕면 종합발전추진을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안덕면 12개 마을 순회 방문해 주민 아이디어 창구(ON,OFF)를 개설하는 한편 각 마을 리사무소에 의견 제안서를 비치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의 대표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리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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