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30)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0시58분께 제주시 용담로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에도 제주시 화북남문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김모씨(34)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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