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2시부터 3시 사이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가 하면 의사에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