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받고 있는 자신의 회사 근로자를 구타하 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을 승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측은 9일 "경찰 요청에 따라 진행된 심리를 통해 양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양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했다.

재판부의 승인으로 양 회장은 구속됐으며 그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또 다른 범법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 회장이 벌인 범법행위를 대중에 전한 '셜록프레스'는 8일 양 회장이 회사 근로자들의 사생활을 감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셜록프레스'는 양 회장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해킹 프로그램을 숨겼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사생활 엿봤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양 회장은 근로자들의 위치 추적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근로자 감시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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