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우범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유지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펜션 부지와 도유지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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