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3시48분께 제주시 모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하는 과정에 끼어든 장모씨(61)를 넘어뜨려 폭행했고, 장씨는 같은날 오후 3시53분께 폭행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날 오후 4시27분께 여인숙으로 찾아가 둔기로 장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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