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미리 일대 건축물 성토…주변 건물주와 행정 마찰

"기존 주택 바로 옆으로 무리하게 성토작업을 하면서 경관을 가리는 것은 물론 같은 높이였던 대지가 지하로 변하게 됐습니다. 인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주택공사를 위한 토지 성토에 따른 건축물 높이와 인근 토지 지반 높이 차이로 인한 피해 우려 등을 놓고 성토허가를 준 행정당국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T업체는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해안가에 연면적 1561.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수원과 398.7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T업체는 지난 4월 설계변경을 통해 단독주택 공사 부지에 3m 높이로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성토작업으로 인근 토지의 지반이 현저히 낮아지게 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행정당국이 허가를 부당하게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 A씨는 "주변 토지에 비해 성토를 너무 높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관을 가리는 것은 물론 지반이 낮은 인근 토지로 빗물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개발행위의 주된 내용은 대지지반 조성, 오수관리 등이며 이에 대해 구두로 협의하거나 건축도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목도면, 옹벽도면을 제출 받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며 서귀포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T업체의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 정상적으로 허가를 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수원과 단독주택 공사가 한 건으로 접수돼 전체적인 종횡단면 1건을 제출받았으며 지난 4월 설계변경을 통해 성토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설계도상의 종횡단면이 문제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T업체가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의 종횡단면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남에 T업체에 '공사중지 사전예고'를 내리고 지난 9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