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토론회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규정 삭제해야" 주장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규정이 직업계고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규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등과 충돌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고(故) 이민호 학생 1주기 추모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영조 제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최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직업계고 재학생에 관한 특칙이 마련됐으나 취약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보호 규정일 뿐, 그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하나로 운영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며 "여전히 파견 산업체 역시 저임금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파견형 현장실습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와 교육부의 교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에서 현장실습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직업계고 재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라는 고정적 형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실습이 '교육'의 일환이라면 전문교과의 일부로서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하나의 산업체 종속돼 장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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