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 시비를 희망하는 농가다.

희망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한 후 구입할 비료 종류와 수량 등을 사업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농가 지원 기준은 1포(20㎏)당 유기질비료 1800원이며, 퇴비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1포(20㎏)당 유기질비료 1000원, 퇴비 300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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